퇴직연금 찾아가세요…작년 퇴직연금 미수령자 6만9000명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3.18 15:08 ㅣ 수정 : 2024.03.18 15:08

주인 없는 퇴직연금 지난해 1106억원…최근 3년 평균 1177억원 규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서 ‘내연금조회’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금융결제원 앱 ‘어카운트인포’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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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적립된 모든 종류의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은 내연금조회 서비스에 나와있는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되찾을 수 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퇴직연금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지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 4일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 규모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 2022년 6만871명에서 지난해 6만8324명으로 12.2%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과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인 A씨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사가 폐업했고, 퇴직연금(DC)이 적립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에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한 기업서 적립한 퇴직연금 340만원이 B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했다"면서 "B금융회사로 연락해 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았다”라며 퇴직 연금을 되찾은 사례를 말했다.

 

퇴직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는 앞으로 더 강화된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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