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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굿잡코리아 포럼 (16)

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인 "언론사 데스크나 법원의 판사는 AI로 대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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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기자
입력 : 2024.03.12 16:01 ㅣ 수정 : 2024.03.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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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인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도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언론사의 직무 구조 변화는 제한적 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뉴스투데이는 1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AGI(범용인공지능)의 도래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2024 굿잡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가 끝나고 연세대 정삼영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를 맡았던 이준기 교수, 장호규 교수, 임영익 대표 그리고 뉴스투데이 이태희 편집인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인은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의 "생성형 AI가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판사, 언론사 데스크"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임영익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기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AI가 현장의 기자업무를 대체하기 가장 어렵고, 빨간펜을 들고 일하는 언론사 데스크나 판사는 AI가 대체하기 가장 용이한 직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태희 편집인은 "언론사 데스크는 암묵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AI로 대체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데스크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돼 있지만, 명료하게 공식화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무죄를 가르는 판사의 판단 영역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이 편집인은 "인간 판사도 법조문이나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고 과정에서 사회적 분위기,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사안에 대한 통찰력 등과 같은 암묵지를 활용하게 된다"면서 "인공지능 판사는 이 같은 인간 판사의 암묵지를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판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생성형 AI 같은 고도의 언어모델이 발전하면서 텍스트를 분석을 잘 해낸다면 인간 판사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재판 건수가 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렸던 인간 판사가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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