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혜택 늘린다...“청년 자산형성 지원”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여기에 혜택을 더하는 것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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