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초 지자체별로 한 달에 이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업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정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 원칙에 따라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평일 휴무’가 확산되어 국민들이 장을 볼 때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가 가장 먼저 평일 휴무를 시행한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뀐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과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모두 34곳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서울 다른 자치구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은 찾아가는 대형마트 별로 확인해보고 나서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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