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한미약품 송영숙‧임주현 母女, ‘라데팡스’에 거액 자문료 줘야 할 듯
업계 ‘자문료 100억원’ 소문…라데팡스 “합리적 금액 논의 중”
지분 맞교환 상속세 납부 위한 개인적 활동, 자문료 사제 동원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OCI홀딩스와 지분 맞교환을 통한 양사 통합과 관련해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이하 라데팡스)에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분 맞교환으로 들어간 자금이 7700억원인 만큼 자문료가 1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20일 뉴스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 라데팡스는 자문료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데팡스 측은 뉴스투데이에 "이번 계약이 급박하게 진행돼 수임료 등을 논의하기 전"이라면서 "통상의 수준을 고려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데팡스 측은 또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가 각각 라데팡스에 자문료를 줘야하냐'는 물음에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지분 맞교환 계약 완료를 위해 바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미약품그룹은 그동안 라데팡스와 대형PE(Private Equity)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송 회장과 임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 2022년 중반 라데팡스와 프로젝트 펀드를 설립했다.
라데팡스 측은 "지난해 말 라데팡스 대주주에게 제안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 한미약품그룹과 신약개발 동력 확보를 할 수 있는 OCI홀딩스와 공동경영 형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지분 맞교환으로 7700억원을 한미약품그룹에 넘겼다. 이 중 2400억 원은 신주발행(3자배정유상증자)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법인으로 들어갔다. 송 회장과 임 사장이 OCI홀딩스 지분 10%를 넘겨주기 위해 3자배정유상증자가 단행됐다.
송 회장과 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으로 530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율이 20~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CI홀딩스 지분 취득 자금 약 2000억 원까지 합하면 출혈이 엄청나게 크다.
송 회장과 임 사장은 개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고 임성기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 일부를 OCI에 매각한 게 제약업계와 법조계의 의견이다 .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 OCI홀딩스 지분을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맞교환이 송 회장과 임 사장 개인을 위한 것인 만큼 라데팡스 측에 사재(私財)를 털어서 자문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 법인 자금으로 자문료를 줄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횡령과 배임 등의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자문료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