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서울지역 공사금액 30억 이상 건설현장 102개소 체불임금 일제 점검
1월 중 본사 서울 소재 주요 건설사 대상 임금체불 점검회의 개최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프랜차이즈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서울지역의 임금체불액이 3490억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지역 임금 체불액은 2019년 3956억원에서 2020년 3692억원, 2021년 2662억원, 2022년 2602억원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서울고용청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지역 건설업 체불액은 2019년 572억원에서 2020년 520억원, 2021년 38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증가세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541억원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다.
서울고용청은 근로감독관을 서울지역 공사금액 30억원이상 건설현장 102개소로 보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지역 1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아울러, 이달 중 서울고용노동청장 주재로 주요 건설사의 인사노무 담당임원과 점검회의를 개최해 체불현황을 점검하고 체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고용청은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점 △소규모 외식업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월22일~2월8일)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하고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서울지역 6개 지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지원을 강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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