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서민경제 지원 나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1.17 10:16
ㅣ 수정 : 2024.01.17 10:16
제적 어려움 겪는 경우 최소 1년 유예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시행사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이며 AXA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제외됐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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