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취약 계층' 위한 '표준계약서' 나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어려움을 겪는 현장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공통계약서와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26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다.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디지털노동대응TF 사무관은 26일 뉴스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서가 없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가 근무를 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일반 계약서가 있더라고 노무 제공 조건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광범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각 기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표준계약서 제정이 발표된 오늘부터 계약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조건(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기타 사항(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서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객으로부터 보호 규정(폭언·폭행·성희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을 포함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