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원+α’ 상생금융 가동···“개인사업자 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12.21 08:27 ㅣ 수정 : 2023.12.21 13:07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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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내년 시행할 ‘상생금융 패키지’ 규모가 ‘2조원+α’로 정해졌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전기료·임대료 지원도 실시된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행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규모는 2조원+α로 정해졌다. 18개 은행이 최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에 나선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올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일례로 대출금 3억원에 대출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고 올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경과했을 경우 캐시백 금액은 약 180만원이다. 최대 지원 한도 2억원에 금리 초과분 1%, 최대 감면율 90%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다만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 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약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85만원 수준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전기료·임대료 지원이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정책이 가동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이 개시된다. 또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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