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31215500210
기자의 눈

‘납품업체 갑질’ CJ올리브영, 도돌이표는 없어야

글자확대 글자축소
서예림 기자
입력 : 2023.12.18 06:00 ㅣ 수정 : 2023.12.18 07:07

image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최근 CJ올리브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6000억원보다 한참 낮은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경쟁사에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행사를 명목으로 할인가에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밖에도 자사 전산시스템에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입액의 일부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19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더 큰 과장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구매가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어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70%에 달하지만, 온라인 시장까지 확장하면 점유율은 10%대까지 내려간다.

 

문제는 중소기업 뷰티 브랜드(납품업체)에게 유일한 오프라인 판매채널은 올리브영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사실상 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다름 없다. 결국 올리브영이 다시 독점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사실상 올리브영에 입점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며 “입점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입점하더라도 우리에겐 교섭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갑질 정책이 계속된다고 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 역시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가 철수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은 올리브영에 거의 복종하다시피 해왔다”며 “올리브영에 입점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화장품 제조업체가 홀대 당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점 브랜드 정책은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내에서 비슷하게 쓰이며 ‘일종의 관행’이 됐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업계에서도 “공정위는 말그대로 공정 거래를 위해 활동하는건데, 예상보다 작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업계 내 이런 갑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제재나 사례 있어야 하는데 약해보일 수 있어 업계 내 갑질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올리브영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의지가 단순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면죄부를 받았다‘는 논란을 딛고 협력사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해본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