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롯데면세점, 독점 논란 피하고 ‘김포공항 DF2’ 입찰 성공할까
DF1 구역 운영 중 ‘롯데면세점’, DF2 입찰 성공 시너지낼까
인천공항 탈락 여파, DF2 입찰 성공으로 공백 메울 수 있나
롯데, 독점 논란 “품목 달라 상관없을 듯” “입찰 참여 검토 중”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이 DF1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DF2 구역 입찰에 성공할 경우 업계 2위 신라면세점과 격차를 벌리기에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DF2 구역 면적은 733.4㎡로, 임대기간은 7년이다. 연간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2 구역'으로 나뉜다. DF1 구역은 지난해 롯데면세점이 10년 운영권을 받아 영업 중이며,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의 임대기간이 내년 4월 끝나면서 새 주인을 찾는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지난 8일 공고했다.
롯데면세점이 DF2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DF1구역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유치에 실패하면서 생겨난 매출 공백을 일부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 후 22년 만에 인천공항을 떠났다. 이후 신라면세점과 매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매출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알짜배기'로 통한다"며 "롯데면세점이 DF1 구역과 DF2 구역 운영권을 모두 획득할 경우 매출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것 까진 어렵더라도 기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DF2 구역 사업권까지 얻게 되면 '독점' 논란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라면세점도 이전 인천국제공항 입찰에서 독점 여론의 공세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며 "지난 김포국제공항 DF2 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 독점을 피해 신라면세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독점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품목이 달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DF2 구역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당시 DF2 구역을 운영 중이던 신라면세점 또한 문제 없이 최종 입찰가를 써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입찰 참여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DF2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업의 입찰 참여 여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현장설명회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설명회는 임대 조건 등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요 기업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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