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빠진 첫 노조 회계공시율 91%…지난해 수입이 가장 많았던 노조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노동조합(조합원 1000인 이상)은 지난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가운데 818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공시율은 한국노총이 94.0%, 민주노총이 94.3%로 높았다. 지난해 수입이 많았던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 순이었다.
고용부가 7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시기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이하, ‘노조’) 739개 가운데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94.0%, 민주노총 공시율이 94.3%로 나타났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낮았다.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수입이 높았던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595억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28억원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224억원 순이다.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다.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8.6%) ▷교섭・쟁의사업비 (5.2%) 순이었다.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 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교육·홍보사업비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원, 59.2%) 등이다.
정책사업비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원, 60.6%) 등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5억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0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다음해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