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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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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1.20 10:09 ㅣ 수정 : 2023.11.20 10:09

11년간 자산 회수로 피해예금자 보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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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1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해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예로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부가티 베이론·코닉세그 등)는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고, 2022년 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 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한 것으로 1512명의 피해예금자(5천만원 초과예금자 등)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이며 올해 8월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을 파산종결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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