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두산로보틱스, 로봇법 개정안 기대감에 7%대 ‘강세’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11.16 10:25 ㅣ 수정 : 2023.1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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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주가 차트. [자료=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 금융]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두산로보틱스(454910)가 16일 장 초반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로봇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14분 현재 두산로보틱스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7.04% 오른 5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며 부진했지만 전일에 이어 이날까지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오는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로봇 실외 이동이 허용되고, 로봇의 활용 범위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센터장은 “최근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 미국 등 선진국의 공장 내 규제, 자영업자들의 단순 업무 대체 등으로 협동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잠재력에 주목할 시점”이라며 “협동 로봇의 침투율은 이제 막 5% 수준에 불과하며 잠재 수요 기준 280만대로 약 100조원의 시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올 3분기 매출액 125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라인업을 늘려 외형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2026년까지 용접 특화 협동로봇·가반하중 30㎏의 협동로봇 등 4개 라인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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