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특례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 공포…연구개발 성실 이행하면 지체상금 감면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3.10.31 15:57 ㅣ 수정 : 2023.10.31 15:57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기술 가산점 부여하고 품질·성능 위주 낙찰자 선정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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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방 분야 연구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그간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연구·개발이 늦어지면 사업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등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하고 계약 변경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다소 추상적인 ‘고도의 기술 수준’이나 ‘성실 이행 여부’ 등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체상금 감면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더라도 그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엔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기존 최저가에서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방부는 계약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내용을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계약업체의 부담이 완화돼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고 방위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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