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저축 이자율 올리고 제도개선…연금형 목돈수탁저축 내년 1월 출시
회원퇴직급여 이자율 4.7%→4.90%로
회원 요구 발맞춰 가입구좌 확대
연금식 분할급여 이율도 5.0%로 인상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회원저축상품 이자율을 모두 인상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포인트 높은 4.90%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창립 40주년(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저율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을 20년 저축하면 원금과 이자를 약 4억원에 수령 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는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11월 16일부터 4.70%에서 0.30%포인트 높은 5.00%로 인상한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분할지급 기간(5년~30년, 5년 단위)과 지급 방식(매월/매년)을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전역을 앞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제2의 연금처럼 연금식 분할급여를 상담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또 목돈수탁저축 이자율도 11월 16일부터 인상한다. 예금형의 경우 1년 만기는 4.90%에서 5.00%로, 2년 만기는 5.00%에서 5.20%로 인상한다. 적립형은 4.90%에서 5.00%로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인다. 이 상품은 연금식 분할급여와 같이 원리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해 지급받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의 모든 저축상품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가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 기업신용 최고등급 획득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의 현역시절은 물론,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퇴직급여의 가입한도를 최대 300만원(600구좌)으로 증좌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원퇴직급여의 가입한도를 2018년 200구좌(100만원), 2019년 300구좌(150만원), 지난해 400구좌(200만원)으로 늘려왔다. 물가인상 및 급격한 실물경제의 가격 상승으로 전역 때 필요한 목돈 금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가입한도 증액 요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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