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 대부분 해소"<현대차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0.30 09:18 ㅣ 수정 : 2023.10.30 09:18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배당 재개·확대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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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현대차증권이 30일 보험 회계제도 전환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이 사실상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효과 반영 등 유권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아직 남았지만 올해 배당이 제약될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달 27일 △보험사의 보험부채 금리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의 상계를 일부 파생상품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회계제도에 따라 보험부채가 시가평가 되는데, 2분기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평가이익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미실현이익이 크게 발생했다"면서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문제가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손익 상계가 가능해져 미실현이익은 감소하고, 향후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계 대상에 채권선도 관련 평가손익이 포함되고, 환율 변동은 미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올해 결산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며, 대부분 보험사들은 배당 규모 결정 후 배당 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이미 변경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올해 보험사들의 배당은 기존 예상대로 재개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졌기에 주가는 이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실적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 손실과 손실부담계약비용 등으로 부진할 것"이라며 "단기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아직 보험사들의 명확한 배당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감독당국에서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늘어나는 배당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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