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한 달 앞으로...편의점주, 혼란 불가피에 '속앓이'
편의점, 모든 업종 포함해 매장마다 제각각 규칙 적용 애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한 달을 앞두고 편의점주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1년이라는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편의점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의 1년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은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종이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나무 젓가락'은 편의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컵라면, 도시락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기존처럼 나무 젓가락이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즉석식품을 먹을때 나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가 바뀌었다"며 "나무 젓가락을 기존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즉석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는 고객에게는 나무 젓가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종이 빨대'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자동판매업 등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업종별로 나뉘다 보니, 여러 업종이 결합된 편의점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선제적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하는 분위기다.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은 모두 종이 빨대를 권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가 다른 상황"이라며 "누구는 일부 상황에서만 일회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 사용규제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25일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점 비닐봉지의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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