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맹 본부 갑질 막기 위해 '협치' 움직임…'제2의 할리스커피' 사태 막겠다

서민지 기자 입력 : 2023.10.24 06:36 ㅣ 수정 : 2023.10.24 08:24

민주당 민병덕 의원, "가맹 본부의 필수 품목, 시중과 차이 없어"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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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국회가 커피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여당은 입법 발의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야당은 국정감사 질의부터 시작해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할리스커피의 경우 최근 야당의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커피 가맹점주는 운영에 필요한 재료와 물품을 가맹 본부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에 필수 재료들을 조달해 차액 가맹금(유통 비용)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다보니 가맹 본부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재료들의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의원은 이종현 할리스커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가맹 필수 품목에 대해 질의했다.

 

민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14온스(약 400㎖) 투명 플라스틱 컵과 할리스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컵을 비교해 "할리스 로고가 들어간 것 빼고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일반 플라스틱 컵은 개당 33원이나 할리스 가맹 본부가 판매하는 컵은 개당 134원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할리스 대표이사는 "전체적인 마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연말 안에 가맹 점주와 상생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국감 증인 출석 후 20일 할리스는 가맹점주와 실질적으로 협력하고자 '할리스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할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필수 품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맹점주의 마진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점주 100% 부담에서 본사 50% 부담으로 합의했다. 본사 부담 비용 정산금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정무위원회)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활동을 통해 가맹 본부의 갑질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유 의원은 가맹 본부는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가맹 필수 품목을 지정하고 확대한 뒤 이를 사업자에 통보하며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 상품·용역 등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 본부의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려울 경우 해당 상품·용역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상품의 동일성이 어렵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상품·용역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 또는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 강제하는 거래 상품·용역 정보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것 만으로도 가맹 본부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유 의원은 봤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유의동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유 의원의 법안 추진에 함께 힘써 나갈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할리스와 할리스 가맹점주협의회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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