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298억원 과징금…중외제약은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예고
공정위, JW중외제약 지난 10년간 전국 1500병원에 70억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JW중외제약, 임원 일부의 일탈…임상연구비 지원 합법적, 공정위 주장 근거 틀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업계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제시한 불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정식으로 의결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JW중외제약은 대응 방안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법리적 다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혀 향후 소송 전으로 확전할 가능성 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조‧판매 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의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판촉계획 수립(리베이트)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된 게 아니다”면서 “판촉계획을 실행한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JW중외제약이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와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있어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임상·관찰연구비 지원’이다. JW중외제약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거론하며 공정위에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 위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구비 지원이 2014년 5월부터라고 이루어졌다고 했고 JW중외제약은 2018년 이전 계약이라고 포괄해 반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 공정위는 관찰연구 지원을 위해 JW중외제약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사법상 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임상 4상) 계획을 실행하며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은 “관찰연구가 회사 내부의 심의절차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 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제시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업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잣대로 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이 반박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현금 지원(불법 리베이트)한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내역으로 위장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계 조사를 비롯해 행정소송 등으로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