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심각한데, 보증보험 지급 거절 급증...대안마련 해야"

김충기 입력 : 2023.10.04 15:34 ㅣ 수정 : 2023.10.04 15:34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걸러내지 못해…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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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기원 국회의원사무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금액 규모는 359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 역시 △2019년 27억 5100만 원 △2020년 23억 3900만 원 △2021년 68억 8200만 원 △2022년 118억 1300만 원 △2023년 1~8월 121억 9800만 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116억 4400만 원)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61억 7600만 원)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87건(181억 6300만 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들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98억 2400만 원)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33억 5200만 원)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놓고, 그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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