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올해 임금체불액만 1조원…“반의사불벌죄 개선해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9.27 10:37 ㅣ 수정 : 2023.09.27 10:37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 적용토록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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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상현 의원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조1411억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6만5626 개소의 사업장에서 18만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27일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조7906억8100만원에 달하고 63만7601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만60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

 

또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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