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온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上)
[기사요약]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유: 헌법에서 명시된 보호 및 육성 의무, 경제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등 3가지로 구분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기조,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변화
1960년대 중소기업 정책, 초기 정책의 집행체제 구축 통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했던 1970년대, 대기업 지원 위해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등의 시책에 초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 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한국경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의미가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 간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3가지 이유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 의무는 헌법 제123조 제3항과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3항과 제5항에서 각각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경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대기업의 수요독점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기업 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수는 약 729만 개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9%에 달한다. 종사자 수도 약 175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에서 81.3%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1960년대 중소기업 육성정책, 초기 정책의 집행체제 구축에 주력
1960년대 당시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을 진흥시켜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개발계획의 하나로 전개했다. 이때 추진된 경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산업 육성정책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당시에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의 산업별 육성 등 다각적인 시책이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조합법’과 ‘수출진흥법’을, 중소기업 간 협동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했다.
주목할 것은 이때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제반 중소기업 시책을 처음으로 체계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 1970년대는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등에 초점
1970년대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품공급 및 생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시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시기에 산업 구분 및 계열화를 통해 중소기업 체제를 정비했다.
예를 들어 중화학공업 육성 및 계열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하청과 조달 등 중소기업 계열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 및 완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 경영 및 기술지도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해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1970년대 중소기업 육성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주체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대기업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대기업의 보조자 역할에 그친 감이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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