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소멸되는 ‘비대면 진료’, 국회와 정부가 '두 마리 토끼' 잡는 제도 만들어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9.19 07:04 ㅣ 수정 : 2023.09.19 07:04

업계 1위 ‘닥터나우’ 서비스 대폭 축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라져 가
정치권, 비대면 진료 입법 놓고 대립각…내실 없이 정치적 소모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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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화려하게 꽃 피웠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자취를 감출 모양새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낙터나우’가 사업을 대폭 축소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겠다고 했다. 중소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사업을 그만두는 것은 보건당국이 초진과 약 배송 불가를 비대면 진료의 원칙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는 환자가 플랫폼 안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진료를 보고 처방 약을 배송 받는 편의성이 있었다. 현재는 같은 질환으로 방문했던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처방 약은 약국에서 집적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비대면 진료가 편의성에서 번거로움으로 바뀌자 수익 모델이 없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이다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플랫폼 기업은 없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시적으로 가능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화를 놓고 여야 정치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서산간 지역거주자나 거동 불편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면 진료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환자군도 특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편향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정기국회 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법제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다고 하지만 여야 간 당쟁에 치우쳐 영양가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끝내면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내년 4월 총선 준비로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시대와 기술 발달로 의료 서비스도 혁신이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가 혁신 의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과 당쟁으로 민생은 뒷전인 정치 상황으로 점차 사라질 기로에 놓여 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대면 진료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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