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민생 해결사’ 행보, 생활 밀착형 입법과 지역구 환경 개선에 성과 거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국토교통위원회‧용인시을) 의원의 민생 정치 행보가 시선을 끌고 있다. 생활 밀착형 법안 발의하고 지역구 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김 의원의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 지역구 주민 안전 시설 개선등에만 20억원 예산 확보
김 의원의 민생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비 확보다. 김 의원이 지역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약 20억원이다. 이 중 특별교부금 국비 13억6900만원은 노후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된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급식 기구의 노화로 안전 위생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통풍‧환풍이 원활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전면 시설 개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 교부세 7억원은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지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지만 시설 노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조명 부족으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부세 7억원 중 3억원은 유수지 정비와 4억원은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 시설 정비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 다수 국민의 미흡한 권리 보장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맞춤형 법안 발의
가장 주목 받는 민생 법안은 한국형 ‘레몬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구입 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즉 소비자가 6개월 동안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단 얘기다.
미국의 경우 레몬법이라고 해서 하자 보증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 수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있음 추정한다. 이에 김 의원이 국내에 레몬법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초 김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기존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6개월가량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외 입국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 발급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을 경우 전에 있던 6개월 유효기간이 소실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전에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 더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 3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범국민 보고 대회’ 등과 같은 민주당 내 주요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법 활동과 지역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