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터뷰] 민주당 황대호 의원, "지역축제에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면 안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한 황대호 의원, "생수 한 개에 8000원씩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구성·운영하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와 지역축제평가단의 심의·자문·평가 사항에 공정가격을 포함해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가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대호 의원은 29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입법을 추진한 내용은 지역축제가 이뤄지는 영역 안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역축제에서 연 한 개에 3만원, 생수 한 개에 8000원, 아이스크림 한 개에 만원씩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법안에 포함된 규제 영역은 일반 시장이 아닌 축제가 이뤄지는 영역"이라며 "축제 기간 현장을 돌아다니며 평가하는 '현장 실사단'이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벌어진 야영장 편의점의 생수가격 폭리 논란을 본보기 삼아 지역축제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등에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도록 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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