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로···조건 채우면 최대 6%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14일 공시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에 따르면 총 12개 참여 은행의 금리는 최대 연 6.0%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기본금리(3년 고정)로 연 4.5%에 소득 우대금리 0.5%, 우대금리 1.0% 등 최대 연 6.0%를 적용한다.
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 등 지방은행도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 우대금리는 0.5%p로 동일하지만 대구·부산·경남은행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각각 4.0%, 1.5%로 잡았고 광주·전북은행은 각각 3.8%, 1.7%로 적용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간 납입하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돼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소득 우대금리의 경우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만기까지 5년이 걸리는 장기형 상품인 만큼 중도해지를 방어하기 위해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한다. 자금이 필요할 때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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