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돌파 기업을 찾아서(6) 대우건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집중…업계 최초 육아복지 지원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6.14 15:03 ㅣ 수정 : 2023.06.14 15:03

건설업 특성상 해외·지방 근무 임직원 고려
법정의무사항에 자발적 복지혜택 적극 도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해마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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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은 온 사회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저출산을 독려했다. 그런데 불과 약 반세기 만에 한국 사회는 정반대 현실에 놓였다. 젊은 층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며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고, ‘인구절벽’의 기울기가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부담과 일·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다. 때문에 저출산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했고, 실제 기업들에서는 출산·양육 친화 사내문화 조성으로 해법 모색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출산·양육 정책’을 총 30회 시리즈 기획을 통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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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건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육아 복지를 지원한 건설사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건설업계 최초로 정부의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양한 육아 복지를 펼쳐왔다.

 

대우건설이 수립하는 육아 복지의 지향점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이다. 건설업 특성상 해외나 지방 근무 임직원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복리후생에 집중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일과 삶 균형제도'와 '모성보호제도' 등 2가지 관련 제도를 주축으로 육아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일과 삶 균형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자녀보육비 △직장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사항이다.

 

대우건설은 이와 같은 법정 의무사항에 더해 자발적으로 다수의 가족 복지 혜택을 수립했다. 출산자와 그 배우자 등 개개인에 대한 복지 외, 가족 단위에 집중한 복지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에서다.

 

대우건설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복지 사항은 △자녀고교·대학 학자금 △가족사랑 휴가지원 △해외직원 가족 기념일 선물 △가족 의료비 보조 △개인학업 휴직 △직원 단체보험 △배우자 건강검진 △법인콘도 예약지원 등이다.

 

법정 의무인 자녀보육비 부문에서 혜택 제공 범위를 크게 늘렸다. 출생 후 73개월까지 자녀보육비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캠프 교육을 지원하고 고교 학자금·대학 학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사랑휴가 명목으로 연차 외 연간 1일의 휴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 쉐라톤 인천호텔(5성급)과 에버랜드 등 각종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권을 함께 부여한다.

 

건축사업 특성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차별적인 복지 혜택도 구비했다. 크게 해외직원 가족들의 외국 여행 경비를 지원하며, 연 1회 모바일상품권과 기프티콘 및 가족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우건설의 전체 임직원(5433명) 중 해외 근무 인원은 590명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성되는 저금리 대출 혜택이 임직원의 여러 가족 구성원과 기혼 임직원에게 돌아가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자금취득 대출에서 기혼 직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의료비 지원에서도 동일한 금리의 대출을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2021년 106억원과 지난달 96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바 있다.

 

모성보호제도에서도 법정 의무 외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수립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자발적으로 △자녀보육휴직 △출산 축하용품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법정 보장 육아 휴직기간인 90일 외에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추가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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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우건설] (단위: 명)

 

대우건설의 이같은 육아지원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 후 12개월 이상 근속 비율도 크게 늘었다.

 

대우건설의 연도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수는 2020년 46명에서 2021년 52명, 지난해  69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력단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복귀해 1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비율'도 뚜렷하게 개선됐다.

 

대우건설의 육아휴직 사용 후 12개월 이상 근속한 비율은 지난해 71.01%로 집계됐다. 전년(51.92%) 대비 19.09%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성 근로자는 지난 2021년 61.29%에서 지난해 72.92%로 상승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21년 38.10%에서 지난해 66.67%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토목, 플랜트 부문에서 지방이나 해외 현장으로 나간 직원들이 많은데, 사실 이 경우 가족들을 매일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며 "이런 업종 특성에 입각해 회사 차원에서 가족들을 챙겨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여러 활동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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