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6월 임시회 일정 확정…법안 심사 착수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6.13 17:14
ㅣ 수정 : 2023.06.13 17:14
교통법안소위, UAM 활용 촉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 의결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13일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법안소위)를 개최해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뤘다.
6월 임시회 일정은 오는 15일과 22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날과 오는 27일에 교통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위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며, 오는 29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상세한 6월 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 의사일정과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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