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대폭 증액 지급..."전기요금 부담완화"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6.08 17:14 ㅣ 수정 : 2023.06.08 17:14

신청기간 6월부터 8월까지로 확대...1kWh당 최대 1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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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전력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7월분에 한해 이달부터 미리 접수받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기존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했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50원으로 조정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반기 단위로 지급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월 6만6690원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 지난해와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난해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만530원이며 지난해 대비 1만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최종요금은 6만5450원이 돼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8760원이 돼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약 52% 감소한 3만1770원이 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한 다음달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는 다음달 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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