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선 간다는데…증권사 2분기 실적부터 '우울모드'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코스피지수가 2,600선에 안착하면서 하반기 증시 강세론에 힘이 실리는 반면,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노출 위험도 여전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4.05포인트(0.54%) 오른 2615.4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6월10일(2,625.44) 이후 최고가다.
이에 부응하듯, 증권사들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높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타깃을 기존 2,200~2,600선에서 2,350~2,75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지수가 2,8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봤고, KB증권도 지수 상단을 2,920선까지 제시했다. DB금융투자는 하반기 3,000선 돌파를 예상하며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초 이후 온갖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만약 차익 실현이 발생하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CFD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여파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연히 위축됐다. 외국인과 기관은 버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장기간 떠날 경우,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부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처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달 24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매도 물량을 던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증시 거래 대금도 크게 줄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9984억원으로, 앞선 한 달(12조2305억원)에 비해 3조원 이상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1월 13조1423억원 △2월 17조6508억원 △3월 22조6300억원 △4월 26조4098억원으로 늘었다가 △5월 18조456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국내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증시 거래대금 감소와 CFD 관련 손실 부담 탓이다. 특히 주가가 급락한 종목 중 신용융자가 많은 증권사의 손실 규모가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채권 발생 시,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떠안게 된다.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리테일 비중이 큰 만큼 고객 이탈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우려에도 1분기 실적이 좋았다”며 “하지만 SG발 이후 투자자들 심리도 한풀 꺾였고, 미수채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증권사들 2분기 실적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CFD에 대해 즉각 제도개선에 나섰고 증권사들은 CFD 계좌 거래 중단에 나섰다.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13곳이다.
이 가운데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국내·해외주식 CFD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도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도 기존 CFD 가입자의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7일부터 중단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은 이미 CFD 계좌 개설뿐 아니라 신규 매매까지 중단했다.
현재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고객의 새로운 거래가 가능한 곳은 유안타증권이 유일하지만, 이도 조만간 CFD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권고와 CFD 미수채권 관련 비용 등이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특히 CFD 한시적 거래중단 등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