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국회 문턱 넘었다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5.24 17:14 ㅣ 수정 : 2023.05.24 17:14

내일(25일) 본회의... 피해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가능, 근저당 설정 시점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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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던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등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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