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을 법률에 규정
“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강훈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도 18개소 , 시‧군‧구 111개소로 총 130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 부모 교육‧상담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종합지원기능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의 목소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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