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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스캔들’ 가상자산 법제화 급물살…재산공개 논의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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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5.15 07:03 ㅣ 수정 : 2023.05.15 07:04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의결
‘김남국 의혹’에 공직자법 개정 추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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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가상자산 법제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한 1단계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능선을 넘어선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이해충돌 방지,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등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서 의결된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법이 지난 2021년 5월 첫 국회에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법제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 남겨놓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유일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첨을 맞춘 것으로 사실상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와 시장 운영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에 정무위 문턱을 넘은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확립과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했다.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 마련을 위한 1단계 법안이 가시화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이 탄력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속도 뿐 아니라 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를 투자·보유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공직자 자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동시에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놓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제출한데 이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들을 포함해 민형배·이용우·김한규·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 역시 신고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각론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00만원~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 

 

최근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 측은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직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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