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근제 표시 자율화’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정무위원회‧논산계룡금산) 의원이 ‘연근제 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발의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를 비롯해 ‘수삼(水蔘) -> 생삼(生蔘) 용어 변경’, ‘농림부 인삼류 경작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 인삼농가 중 약 3분의 1이 5년 이하 저년근 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인데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인삼 재고가 전국적으로 1조9000억원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세 인삼농가들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전체 인삼 중 약 33%가 3·4·5년근 인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인삼 연근제 자율화’ ‘인삼전문연구기관 설립’ ‘인삼 경작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삼 농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13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인삼농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삼농가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인삼 생산비 보존’ ‘인삼산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결의대회에서 “인삼 산업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삼 산업육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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