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제도 마련 나선 대통령실…펫보험 활성화 기대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4.24 07:30 ㅣ 수정 : 2023.04.24 07:30

대통령실, 4분기내 수의사법 개정 예고
올해 1월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시행
보험업계 "손해율 책정 용이해질 것"
질병분류코드 표준화 등 걸림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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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 관련으로 내세운 '펫보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 과제를 공개한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9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포함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복약정보 등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진료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수의사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실이 수의사법 개정에 나서면서 펫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 수는 799만 마리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가 보유한 반려동물 계약 건수는 7만1896건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대통령실의 이번 정책 추진으로 펫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수가가 상이하고, 손해율을 책정하기 어려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반려동물 개체 수와 반려인구 증가에도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싼 보험료가 꼽힌다. 보험사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아 진료 및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 때문에 손해율을 관리하기 어려웠고, 반려동물 보험료도 4~9만원 대로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게 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펫보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가 시행된 점도 펫보험 활성화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보호자에게 반료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마다 진료비 산정 방식이나 진료항목이 달라서 손해율 책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진료비 고지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진료기록부 발급이 가능해지면 손해율 책정이 용이해져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물병원의 질병분류코드 표준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칭과 진료항목이 달라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은 물론 진료 항목이 달라 손해율 책정이 어려워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표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펫보험 상품 다양화는 물론 보험료 역시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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