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4.07 10:40 ㅣ 수정 : 2023.04.07 10: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 1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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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황수분 기자]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측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위는 또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 외에 정무위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재검토 제도 운용 절차를 보완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한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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