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벤처 숙원 법안...복수의결권법 미뤄져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10개 의결권 주식 발행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일(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법에 대해 토론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이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결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낸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새로운 쟁점 없이 논의만 길어지자, 국회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장치다.
벤처기업계는 그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다. 창업자가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아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복수의결권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2020년 민주당 총선 2호 공약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도 벤처기업계에 호응했다. 이번 제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이영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1년여간 논의를 벌이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악용 △상장사 및 대기업으로 제도 확대 우려 △지배주주 사익추구 위험 등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협회는 “법사위는 벤처·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란다”며 “차기 법사위전체회의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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