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성 개선 지연되면 3월 WGBI 편입 어려워져"<하이투자證>
'9월 이연' 컨센서스 강화되면 외국인 원화채권 순매도세 이어질 것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15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장접근성 개선방안 시행 시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로, 편입 시 채권 발행금리 인하, 국채 신뢰도 상승, 외화 추가 유입, 국채 이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4월 중 발표 예정인 WGBI 최종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는 '시장접근성 등급(FTSE country classification)'이다. 시장접근성 등급은 대상국의 거시경제,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 구조, 글로벌 예탁·보관기관 연계성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따져 3 단계(레벨 0~2)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의 시장접근성은 레벨 1 수준으로 편입기준인 레벨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가 FTSE의 소득별 분류기준 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나 시장접근성 등급 레벨 1로 평가되고 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정량적 측면에서의 WGBI 편입 조건은 이미 갖췄다"면서 "이달 기준 국채 발행잔액은 약 1042조원으로 WGBI의 시장규모 기준 5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며, 한국 신용등급은 AA(S&P), Aa2(무디스)로 편입 최소 기준인 A-(S&P), A3(무디스)를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비거주자 조세체계,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등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FTSE는 외국인 국채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시장접근성 상향조정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관찰대상국 등재 발표 직전인 같은 해 7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관찰대상국 확정 이후인 지난해 10~12월에는 외국인 비과세 한기적용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기한으로 외국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7일 △인가 받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현물환, FX스와프 거래 허용 △외환거래 장 마감 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 및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등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저평가 항목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글로벌 예탁기관 편의성 역시 연내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저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문제는 실제 시행 시기로,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의 시행은 하반기 또는 연내로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종 편입 일정은 3~4월이나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월 편입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물리적으로 굉장이 촉박하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실제 시행이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3월 편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최종편입까지 1개월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추가 진행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3월에서 9월로 이연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강화된다면 외국인의 원화채권 순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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