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박현종 bhc 회장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 승소
BBQ의 반전승리...법원,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피해입은 BBQ에 약28억원 배상하라” 판결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3년 bhc매각 및 ICC중재소송의 원인 제공당사자 재조명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법원이 BBQ가 bhc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고 박현종 bhc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피해입은 BBQ에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은 BBQ 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 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BQ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졌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헸다.
bhc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BQ는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bhc 박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경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 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 동안 박현종 회장과 bhc 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주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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