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비대면 진료는 ‘뜨거운 감자’...국힘 박수영‧백종헌 의원, 관심은 크지만 '입법'엔 신중?
비대면 진료 일시적 허용 상태, 입법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계 피해
현재 비대면 진료 입법들 ‘규제 일변도’ 여러모로 산업계 불리한 상황
박수영‧백종헌 의원, 비대면 진료 관심 갖지만 “입법 발의는 생각해볼 문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비대면 진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의료‧산업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건당국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의료서비스다. 보건당국이 비대면 진료 종료를 결정할 시 산업계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입법 절차를 거쳐 합법화되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규제 입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최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 국민의힘 박수영, 백종헌 의원이 각각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 청취...규제 중심의 민주당 법안에 부담 느끼는 듯
3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지만 국회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의원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비대면 진료로 바꾸고 도서나 산간, 벽지, 재소자, 장애인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 발의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입법 발의는 지난해 11월 이종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의 낸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초점으로 맞춰진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규제 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보건‧의료 시각이 아닌 사업 모델로 관점을 달리해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산업계 얘기만 한 번 들어보는 차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 청취는 없을 것이며 입법 발의 가능성도 낮다”라고 했다.
다만 백종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 입법 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의료계, 약사계 등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발의 여부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관심이 크지만, 규제 중심의 민주당 법안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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