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억 달러 사기혐의’ 1심서 무죄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1.03 16:06 ㅣ 수정 : 2023.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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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를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XA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인수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 측은 “회사 매각 당시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빗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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