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단비'가 된 강병원의 '비대면 진료법', '소통 입법'의 위력 보여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현장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양한 사회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A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 일었다. 이 법안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직업군들 사이에서는 A의원이 현장의 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직업군 내에서는 “정부가 작성한 법안을 A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것,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 이렇게 디테일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A의원이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는 깜냥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직업군 내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헛소문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비판이 많은 것은 A의원이 입법과정에서 현장 의견 청취를 소홀히 한 탓이다.
이와 반대로 현장의 소리를 잘 청취한 사례도 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 경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성행할 경우 3차 의료기관이 독식할 것을 우려해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만 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비서관은 “국내 유수 대학병원 병원장들과 자주 만나면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었다”고 했다. 또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회 등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렸다”고도 했다.
강 의원이 노력한 만큼 결과는 좋다. 현재 이 법안은 계류 상태이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과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적용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의료원(3차의료기관)은 일부 환자들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강 의원의 법안을 적용해 사업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비대면 협진)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보 앱 ‘후다닥’도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업 모델이 강병원 의원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과 같은 사례는 드물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회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직업군과 소통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하권 추위가 매서운 지금, 국회 앞에는 법안의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직업군 단체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