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 "평택시체육회 2대 회장선거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의혹 있어"

김충기 입력 : 2022.12.21 10:45 ㅣ 수정 : 2022.1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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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이운우 이사장 [사진=평택시민재단]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22일 치뤄지는 제2대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대의원) 248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선거권자가 아닌 일반 평택시민들에게 공개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평택시체육회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모 후보자의 후보자격을 즉시 박탈하라!"며 "순수해야 할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판을 끌어 들이고, 체육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후보자는 그 자체로 자격미달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A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료 사용에 대해서 체육회 관련 L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을 받았으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위의 권고에 다시한번 질문했으나 똑같은 답변을 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A후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전송 등에 따른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호소문을 당사자 들에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평택시민재단의 성명서 전문]

 

1.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A후보는 체육회로부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교부 받아서 평택시민 수백여명이 들어와 있는 모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 카톡방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인신상이 담긴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올리고 지지를 유도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으며 이는 A후보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와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제5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일반 공직선거였다면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을 불법행위인 것이다. 평택시 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4조 5항에도 ‘후보자가 (제4항, 선거를 위해) 교부 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은 불가하고, 선거 종료 시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28조에는 후보자가 직접 선거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만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그러나 평택시체육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확인 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의 한계(?)로 인해 수사의뢰를 하지 못하고 엄중 경고 공문을 A후보자와 평택시체육회에 각각 통보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의원(선거인단)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어서 특정 후보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카카오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회장 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대의원 일부는 혹시 모를 위협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껴 A 후보자와 시 체육회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 평택시체육회의 무사안일하고 공정하지 않는 선거관리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체육인의 멋진 축제로 끝나야 할 선거가 갈등과 후유증만 남기는 선거판이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평택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장선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어떤 중학생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 한 A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모 정치인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함과 동시에 정중히 다른 후보자, 선거인단,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 A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평택시체육회의 행태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4. 평택시체육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체육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A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체육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평택시체육회의 비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무관심, 무능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평택시 체육인의 자화상이라는 자조어린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곤란하다. 평택 체육은 정치적 외풍이 아니라 체육인 스스로, 체육인답게 당당하게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체육을 체육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선 체육회장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가 평택 체육의 발전과 비전은 가려진 채 낡은 정치 선거의 축소판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평택 체육의 개혁과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1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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