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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TP 보유 종목, 연내 매도할 것...신규 매수는 추천 안해"<유안타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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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2.12.02 09:54 ㅣ 수정 : 2022.1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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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미국 공개거래파트너십(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으며,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한 경우도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PTP 종목은 매도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의 10%가 원청징수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S)의 섹션(Section) 1446(f) 개정안에 따라, 미국 이외 국적 매수자는 PTP 형태 종목을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이 원청징수 방식으로 부과한다. 

 

김 연구원은 “올해 PTP 적용 종목은 원유와 통화, 원자재, 천연가스 등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고 말했다.  PTP 상품은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특히 PTP가 적용되는 주식은 대부분이 고배당주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상품은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는 “올해 거래일로 얼마 남지 않아서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며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의 10%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정기변경)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PTP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는 약 1.6억달러(약 2085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구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양도소득 과세는 거주지국에서 시행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이 과세권을 가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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