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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소관위 심사 돌입…이번에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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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1.29 07:33 ㅣ 수정 : 2022.11.29 07:33

보험사 보유 주식‧채권 '시가' 평가 변경 골자
총자산 3% 초과 계열사 지분에 의결권 제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21조원 매각해야
"삼성전자 대체할 투자처 구하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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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 심사에 돌입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22일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 원기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삼성생명법')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삼성생명법은 2020년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 혹은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다른 금융업권은 '시가 분의 시가(시가/시가)'로 계산되는 것을 보험업권에서는 '시가 분의 원가(원가/시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의 합계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 안은 이에 더해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의 영향을 받는 보험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 지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약 31조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 314조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3%를 제외한 나머지 21조원 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약 2조7000억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법은 시행 이후 5년 내에 자산운용비율 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년 내 2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매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큰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재계의 반발 등 갑론을박 속에 계류하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삼성생명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생명법 논의가) 7~8년 됐는데, 앞으로 또 계속 이 상태로 내버려두고 갈 것인가"라며 "경각심도 줘야 되고 고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날 소위에서 "보험사 자산 루틴의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시가 평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 한도 규제에도 시가 평가를 적용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취지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당국 모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재계의 반대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통과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많아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운용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액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분 매각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해 운용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투자처를 잃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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