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290억원 돌려줘라"…bhc "계약해지는 BBQ책임"
법원, 손배소 항소심서 bhc 책임도 20% 인정
상품 소송서 계약 기간 15년→10년으로 인정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배소는 bhc 손들어줘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4일 BBQ와 bhc가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대해 3가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BBQ가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hc측이 제시한 배상금 규모 상품 소송가액 600억원, 물류 소송가액 2400억원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1심 재판을 통해 bhc측에 상품 배상액으로 340억원과 물류 배상액으로 120억원 등 46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심에서는 1심 재판을 통해 책정한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 규모로 상품 120억원, 물류 85억원을 적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계약해지에 대한 bhc 책임을 20% 가량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hc에 결정된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BBQ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bhc는 460억원에서 205억원을 제외한 255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이자를 합쳐 약 2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BBQ에 반환해야한다.
물류용역대금 소송 2심에서는 BBQ가 bhc에 5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그런가하면 1심 재판부는 본계약 10년과 연장가능 5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BBQ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bhc가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계약했던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한 뒤 손실 및 이익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에 손을 들어줬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이번 판결은 BBQ책임이라는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bhc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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