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불만 확산···“해지하고 예금” vs “투자 성격 아냐”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11.10 07:20 ㅣ 수정 : 2022.11.10 07:20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찔끔 인상
시중은행 예금금리 5%대 목전···격차 확대
“해지하고 갈아타야 되나” 곳곳서 불만도
납입 기간·횟수 초기화되면 청약 자격 상실
금융권 “해지 지양해야···담보대출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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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6년 만에 인상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공행진하는 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금리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택청약저축 무용론까지 나오며 해지 수요 증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에선 주택청약저축은 투자 성격보단 주택 마련 준비인 만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기존 연 1.8%에서 연 2.1%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기존 연 1.0%에서 연 1.3%로 각각 오른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청약저축에 1000만원을 넣어둔 국민의 연간 이자는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또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린 건 2016년 8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다만 인상폭이 0.3%p에 그친 건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기준금리(연 3.0%)와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직 수익률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낮은 건 자금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조달한 자금은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 같은 주거복지사업에 쓰인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할수록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럼에도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직접 비교 대상이 되면서 주택청약저축 금리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중 청년 우대형의 경우 최고 연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역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연 1.8%)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 수신금리가 동반상승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정부의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발표 이후 투자 커뮤니티 등에선 ‘해지 후 예금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10만원씩 넣었는데 해지해야 되나”라며 “청약 기다리고 기부금내는 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선 주택청약저축 해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입 목적 자체가 큰 이자를 기대하는 투자 성격보다는, 말 그대로 주택 청약을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1000만원의 자금을 한 시중은행의 연 4.5%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연간 이자는 약 38만원(일반과세)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21만원)보다 17만원 많다. 

 

다만 주택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이라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40%(최대 9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언제나 고객에게 주택청약저축 해지는 지양하는 걸 추천하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에서 저금리로 돈을 구하는 게 낫고, 실제로도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0~20만원 이자 차이와 그동안 쏟아부은 기간을 가치로 따져봤을 때 해지하는 건 성급한 결정”이라며 “내년에 정부가 추가 인상에 나선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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