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만기연장 리스크 현실화"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1.04 10:25 ㅣ 수정 : 2022.11.04 10:25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감독규정 미달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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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생명]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KB증권은 4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만기연장 리스크가 현실화 했다"고 평가했다.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예정된 5억 달려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조기상환에 대한 감독규정은 △신종 및 후순위 증권 상환 후 RBC비율이 150% 이상일 것 △동 증권 상환 전까지 자본성이 동일하거나 강한 자본조달로 대체할 것 △계약서상 발행자의 콜옵션이 명시돼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평판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투자수요에 KP(외화표시채권) 차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 유인도 고려됐지만, 감독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면서 "향후 시장 환경과 수요를 고려해 재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레고랜드 이슈로 지자체 보강 크레딧 채권에 대한 신뢰 훼손이 있던 가운데 실질적인 경제만기가 콜데이트(call date)로 인식되던 후순위/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만기연장리스크 프리미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자본비율이 감독 규제 수준에 미흡한 경우 투자자 모집 자체도 어려워지는 환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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