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자 민원 최다 '신한카드'…시민단체 "소비자보호 책임있게 나서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0.07 07:08 ㅣ 수정 : 2022.10.07 10:12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발표…민원 건수 타사 比 최대 5배
올 상반기 업권 전반서 '주식 리딩방' 관련 민원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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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경영공시에 공시된 신한카드의 상반기 전체 민원 건수는 853건으로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409건으로 2위를 기록한 현대카드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신한카드는 타사에 비해 자체민원‧대외민원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보였다. 자체민원이란 홈페이지, 이메일 등 전자매체와 우편, 팩스, 방문 등 서면으로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이다.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 카드사로 이관된 민원을 말한다.

 

카드사별 자체민원 건수를 보면 △신한카드 136건 △삼성카드 45건 △KB국민카드 43건 △현대카드 32건 △하나카드 21건 △롯데카드 19건 △우리카드 18건이다. 대외민원은 △신한카드 717건 △현대카드 377건 △롯데카드 324건 △KB국민카드 321건 △삼성카드 282건 △하나카드 178건 △우리카드 144건이다.

 

신한카드의 자체민원 건수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우리카드과 비교해 7배 이상 많고, 대외민원 역시 가장 적은 건수를 보인 우리카드(144건)과 비교해 5배가량 많다.

 

대외민원 건수가 자체민원보다 많은 것은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보다 금감원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원 10만명당 민원 건수를 나타내는 환산건수는 △신한카드 6.10건(자체민원 0.97건, 대외민원 5.12건) △롯데카드 3.92건(자체민원 0.21건, 대외민원 3.71건) △현대카드 3.79건(자체민원 0.30건, 대외민원 3.49건) △하나카드 3.38건(자체민원 0.35건, 대외민원 3.01건) △KB국민카드 3.29건(자체민원 0.39건, 대외민원 2.90건) △삼성카드 2.67건(자체민원 0.37건, 대외민원 2.30건) △우리카드 2.39건(자체민원 0.26건, 대외민원 2.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민원 85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 178건 △고객상담 130건 △제도정책 115건 △채권 94건 △기타 336건이다. 신한카드는 영업, 채권, 고객상담에서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보였으며, 제도정책 민원은 현대카드(139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한카드의 영업 관련 민원 건수는 7개 카드사에 접수된 369건 가운데 48.24%를 차지한다. 영업 관련 민원은 부가서비스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이다.

 

'제도정책'은 카드 발급‧대출 한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신한카드의 제도정책 관련 민원은 7개 카드사에 접수된 507건 가운데 22.6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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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표출하는 수단은 민원제기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 "민원이 많을수록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하고, 민원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 부가서비스 축소 등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소비자보호와 피해 예방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만큼 민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한카드는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원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 투자종목을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 관련 결제 취소 민원이 늘어났다.

 

증권 전문가 등이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가입을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결제를 취소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입비 결제를 유도하고 종목을 추천하면서 수익을 약속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자 결제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주식 리딩방 관련 민원 증가는 업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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